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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자격조회 금액 지급일

by isuuehot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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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매년 1회만 신청할 수 있는 자녀장려금과 달리 근로 장려금은 정기 신청(년 1회), 그리고 반기 신청(년 2회) 이렇게 3번에 걸쳐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 장려금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자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차이점

선정 대상자 중 본인이 근로소득자자라면 정기신청(연 1회), 반기신청(연 2회) 중 하나를 선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지급제도가 생긴 이유는 소득지원은 실질적인 체감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1년 하반기 소득분 22년 3월 1일~22년 3월 15일 22년 6월 중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2022년 상반기 소득분 22년 9월 1일~22년 9월 15일 22년 12월말 산정액의 35%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5월 1일~22년 5월 31일 22년 9월 중
산정액 100%

 

반기신청은 전체 근로장려금의 일부를 2회에 나눠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기신청은 실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산정액 100%를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재산기준
1인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살지 않는 1인 가구
가구 년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가구로 근로, 또는 사업 소득 주체가
한명
가구 년간 총 소득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인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로 적용됩니다.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
합산한 금액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위 조건과 함께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재산에는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가구원 기준 실제 지급액
1인가구 최소 3만원~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최소 3만원~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최소 3만원~최대 300만원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산정표 

 

▼▼▼▼▼▼▼

 

2022년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0.04MB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원~최대 300만원(맞벌이 가구 기준)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별도 계산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예상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알아보세요.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추가신청방법' 달라지는점 - 국제뉴스

지난달 15일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이 마감됐다.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됨에 따라 작년 동기 대비 25만명이 늘어난 125만명이 신청할 수 있다.(신청기간·지급) 신청기간은 3월 1

www.gukjenews.com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인터넷과 모바일,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에 신청하기 선택 ->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우편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스캔 :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선택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간편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손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선택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1544-9944 전화 : 음성 안내대로 신청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편물로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1566-3636에 전화, 문의하시면 자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손택스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와 자녀가 모두 신청요건에 해당하는데 부모님에게만 신청 안내문이 왔습니다.

A.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지급이 원칙이 때문에 2명이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Q.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거나 매년 받고 있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스마트폰 모바일앱 손택스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확인하시거나 1544-9944 (자동응답 확인)으로 전화 또는 1566-3636(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자격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지난 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하반기분도 신청 대상인가요?

A. 상반기 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발생했는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업자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상반기분 근료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고 정기분 심사시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총 몇 번을 받게 되나요?

A.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3회(상하반기, 정산),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2회(하반기, 정산)으로 지급되며 상하반기는 전체의 35%씩 지급받게 되고 이후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향후 5년 동안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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