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매년 1회만 신청할 수 있는 자녀장려금과 달리 근로 장려금은 정기 신청(년 1회), 그리고 반기 신청(년 2회) 이렇게 3번에 걸쳐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 장려금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자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차이점
선정 대상자 중 본인이 근로소득자자라면 정기신청(연 1회), 반기신청(연 2회) 중 하나를 선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지급제도가 생긴 이유는 소득지원은 실질적인 체감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1년 하반기 소득분 | 22년 3월 1일~22년 3월 15일 | 22년 6월 중 |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
2022년 상반기 소득분 | 22년 9월 1일~22년 9월 15일 | 22년 12월말 | 산정액의 35%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2년 5월 1일~22년 5월 31일 | 22년 9월 중 | 산정액 100% |
반기신청은 전체 근로장려금의 일부를 2회에 나눠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기신청은 실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산정액 100%를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
재산기준 | |
1인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살지 않는 1인 가구 |
가구 년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가구로 근로, 또는 사업 소득 주체가 한명 |
가구 년간 총 소득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인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로 적용됩니다.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 합산한 금액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 |
*위 조건과 함께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재산에는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가구원 기준 | 실제 지급액 |
1인가구 | 최소 3만원~최대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최소 3만원~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최소 3만원~최대 300만원 |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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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원~최대 300만원(맞벌이 가구 기준)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별도 계산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예상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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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인터넷과 모바일,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에 신청하기 선택 ->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우편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스캔 :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선택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간편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손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선택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1544-9944 전화 : 음성 안내대로 신청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편물로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1566-3636에 전화, 문의하시면 자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손택스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와 자녀가 모두 신청요건에 해당하는데 부모님에게만 신청 안내문이 왔습니다.
A.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지급이 원칙이 때문에 2명이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Q.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거나 매년 받고 있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스마트폰 모바일앱 손택스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확인하시거나 1544-9944 (자동응답 확인)으로 전화 또는 1566-3636(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자격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지난 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하반기분도 신청 대상인가요?
A. 상반기 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발생했는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업자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상반기분 근료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고 정기분 심사시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총 몇 번을 받게 되나요?
A.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3회(상하반기, 정산),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2회(하반기, 정산)으로 지급되며 상하반기는 전체의 35%씩 지급받게 되고 이후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향후 5년 동안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