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5만원? 건강보험료 환급 받기
매년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즉 20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작년에 비해 소득이 올랐다면 올 4월부터 건보료 또한 인상되고 반대로 소득이 떨어졌다면 건강보험료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 원래 내야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분들은 초과 금액만큼 돌려받게 되는데요 이 돈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이라고 합니다.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또는 소급 감액 조정 등으로 인해 돌려받는 금액은 평균 15만원 선이라고 하는데요 보험료 환급 대상 여부는 개인정보 확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본인부담상한액 결정 이전 (진료 후 다음 해 7월까지)
- 진료연도의 최고 상한액 초광액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요양급여비 지급월 + 3개월)
본인부담상한액 결정 이후 (진료 후 다음 해 8월까지)
- 본인부담상한액과 진료연도 최고 상한액의 차액 지급
본인부담 상한액은 얼마일까?
건강보험료 환급 여부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본인부담 상한액이라고 합니다. 즉 소득에 따른 상한액을 기준으로 더 많은 금액을 냈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본인부담 상한액 확인하러 가기 📌
각자 더 낸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1인당 얼마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인당 환급받은 금액이 평균 15만원이라 하니 신청해서 손해볼 것은 없을 것 같네요.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 확인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 여기요 -> 상담 문의 안내 -> 개인별 맞춤상담 문의(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메뉴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또는 전화 신청을 하실 분들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 여기요 바로가기 📌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하기
각자 더 낸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1인당 얼마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인당 환급받은 금액이 평균 15만원이라 하니 신청해서 손해볼 것은 없어 보입니다.
신청 방법 또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